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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건강보험 탐구_2022년 건강보험 개편과 국민연금의 관계

by 고니카민 2022. 6. 10.

건강보험 탐구_2002년 건강보험 개편과 국민연금의 관계

건감보험 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 관계

 

2002년 올해 9월 건강보험이 개편된다고 한다.

건강보험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국민연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민연금탐구1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크레딧

국민연금탐구2 : 몇 살에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탐구3 : 국민연금 수령 시 세 급 납부 시뮬레이션

국민연금탐구4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


 


내용 정리할 때 참고한 곳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뉴스퀘스트, '공적연금 연 2천만 원 수령자,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피부양자 자격 대폭 강화'

유튜브 <속고살지마 KBS>, '2022년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해설'

유튜브 <행복한인생2막>,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연 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상식 3가지'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여(보수월액)의 6.99%(2022년 기준)를 회사에서 50%, 개인이 50% 납부한다.

직장가입자가 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을 때는 직장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등급을 나눠 점수로 계산하여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의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각종 공제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된다. 이 중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적연금을 모두 소득으로 보지 않고 30%만 반영한다. 현재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14,650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최저 보험료(14,650원)   +   (재산의 보험료 부과점수 x 183.3원)

 

(재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뿐만 아니라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도 재산에 포함된다. 토지나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 100%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은 평가금액의 30%를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인데,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은 60%, 토지는 70%이다. 

재산평가액 
  토지 소유   :  재산세 과세표준 100%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주택 소유   :  재산세 과세표준 100%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임차 주택   :  보증금(월세) 평가액    x    30%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재산평가액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적용한다.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2,700만 원이하 1,350만 원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000만 원
5,000만원 초과 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 원
*재산은 최대 500만 원
*전월세는 최대 1,000만 원

 

(자동차) 자동차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건강보험료 계산에 제외되는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차량가액 4천 만원 이상은 부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소유, 등록 장애인 소유 등이다.

 

 

 

피부양자 자격

하지만 재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부양자의 건강보험 인상은 없다고.

 

(피부양자 조건) 단,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기준이 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아래 4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2) 소득 중 사업소득이 없어야 가능.(프리랜서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3)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로 제한

 

 

 

 

 

↓↓↓도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확인하러 가기↓↓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직장가입자 개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비율은 동일. 하지만 직장 외 소득이 기준이 2,000만 원 초과로 더 강화된다.

 

 

 

지역가입자 개편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등급을 나눠 점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재산) 기존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공제했던 것에서  5천만 원 일괄 공제로 바뀐다.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만 포함한다. 

 

(소득)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소득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최저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된다. 현재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최저 보험료 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월 170만 원씩 연소득이 2,040만 원 일 때
기존  :  2,040만 원  x 30%(소득인정비율) =    612만 원에 대한 보험료 월 7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개편  :  2,040만 원  x 50%(소득인정비율) = 1020만 원에 대한 보험료 월 112,7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피부양자 개편

(소득) 소득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더 강화된다. 연 소득은 2천만원 이하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3.6억 이하로 강화된다.

기존 (2022년 6월) 개편 (2022년 9월 이후)
1)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가능

2) 소득 중 사업소득이 없어야 가능.
     (프리랜서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3)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1)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2) 소득 중 사업소득이 없어야 가능.
     (프리랜서의 경우 500만원 이하)

3)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초과 ~ 9억 이하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개편과 국민연금 관계

 

개편안을 보면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내 소득이 국민연금 수급액이 전부라고 할 때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뜻.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가입 등으로 수급액을 높이고자 한다면 잘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 또 기초연금도 탈락되거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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