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5. 20:38ㆍ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국민연금탐구2 : 몇 살에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만 타임머신을 돌려 최초 가입일을 더 앞으로 당길수는 없다.
이럴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가입일을 늘려주는 방법을 국민연금탐구1에서 알아보았다.
두번째 국민연금탐구는 몇 살에 받는것이 더 유리할지 따져보려한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5가지 종류가 있다.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분할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
일시금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우리가 '국민연금' 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중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가입기간(연급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고 연금수령 가능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수급가능 시기는 태어난 년도에 따라 다른데, 기대수명과 은퇴 나이가 늘어나면서 제도가 계속 보완되어서 그런듯.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생일이다.
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65세가 되면 본인 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한다.
5년이 지나 만 70세가 넘어버리면 시효가 소멸되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만 70세 되기 전에 청구했다면 신청일로부터 5년전까지는 역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 수급도 가능한데, 69년생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만 60세부터 조기 수급 가능.
단, 만 65세에 받게될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만 60세는 70%, 61세는 76%, 62세는 82%, 63세는 88%, 64세는 94%.
조기 수급과 정상 수급, 총 수령액 비교
내가 조기 수급을 안하고 만 65세부터 100%를 받는것과 만 60세에 조기 수급받는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월 수급액 100만원 일 때를 가정하고 계산해보았다.
그래프를 보면 만 71세부터 만 80세까지 누적 수급액이 역전되는 교차점이 옮겨가는데
만 60세부터 수급하면 만 71세까지 누적 수급액이 가장 높고,
만 61세부터 수급하면 만 72,73세까지 누적 수급액이 가장 높고,
만 62세부터 수급하면 만 74,75세까지 누적 수급액이 가장 높고,
만 63세부터 수급하면 만 76,77세까지 누적 수급액이 가장 높고,
만 64세부터 수급하면 만 78,79세까지 누적 수급액이 가장 높고,
만 65세부터 수급하면 만 80세 이후부터 누적 수급액이 가장 높다.
어느 전문가가 말하길 자신이 80세 이상 오래 장수할 것 같으면 만 65세부터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조기 수급을 고민한다면 자신의 건강이나 상황 등에 맞춰 유리한 시기를 결정하는게 이득일듯.
반대로 연금을 연기하는 제도도 있는데
만 65세가 연금수급 나이라면 만 70세까지(최대 5년간)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는 50%부터 60, 70, 80, 90%, 그리고 전액 100%까지 비율도 선택가능.
연기한 이후 다시 받게 될때는 연간 7.2%(월 0.6%)를 더해 지급한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연금 수령 나이에도 여러가지 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금 수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다음 세번째 국민연금탐구는 연금 수령 시 세금납부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볼 예정.
'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수령 금액과 세금 알아보기 (0) | 2022.05.02 |
---|---|
국민연금탐구3_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납부 시뮬레이션 (0) | 2022.04.29 |
국민연금탐구1_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가입기간 인정 제도 (0) | 2022.04.21 |
1주택 양도세 탐구2_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세 계산하기 (0) | 2022.04.19 |
1주택 양도세 탐구1_양도세 비과세 방법 3가지 (0)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