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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국민연금탐구5_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by 고니카민 2022. 5. 24.

국민연금탐구5 _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국민연금 탐구 5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이다. 

 


국민연금탐구1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크레딧

국민연금탐구2 : 몇 살에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탐구3 : 국민연금 수령 시 세 급 납부 시뮬레이션

국민연금탐구4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위해 보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소득에는 국민연금 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내용정리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매일경제 뉴스,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깍인다'

한국경제신문, '국민연금 늘리려 수천만원 더 냈는데... 첫 연금액에 멘붕'

유튜브 행복한 인생2막

 


기초연금 대상자 / 지급액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30만 원가량 지급한다.

 

연금 제도에서 소외된 어르신을 돕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된다. 단, 재직 10년 미만인 경우는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 관련해 더욱 자세한 기초연금 대상 조건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현재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이다.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가구별 소득인정액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이하

 

 

월 지급액은?

월 지급액은 2022년 기준 307,500원이다.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점차 확대되었다. (언제, 얼마까지 확대될까 궁금하다)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된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월 지급액은 2명을 합한 615,000원에서 20% 감액된 492,000원이다.  

 

월 지급액(2022년 기준)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안 받는 분들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다.

 

즉, 소득인정금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클 때,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소득인정금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 감액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288만 원 이하인 270만 원이라고 할 때, 기초연금 49만 2천 원을 더하면  총소득이 319만 2천 원이 된다. 이것은 선정기준액 288만 원보다 31만 2천 원이 더 많다. 그래서 선정기준액 288만 원에서 초과한 31만 2천 원을 감액해 실제로는 18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인정금액 270만 원에서 감액된 기초연금 18만 원을 더해 288만 원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인정금액 270만 원   +   부부가구 지급액 492,000원   =   3,192,000원   >   선정기준액 2,880,000원
초과금액    =    3,192,000원   -   2,880,000원    =    312,000원(기초연금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피하면서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1,49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37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 307,500원(2022년 기준)을 전액 받게 되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다음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2) 국민연금을 월 461,250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2022년 기준)
 3)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위 4가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변동된다.

또 앞에서 보았듯 소득역전방지 제도로 인해 현재 소득이 기준 소득인정액인 180만 원(또는 288만 원) 이하여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의 150%인 경우(월 461,250원 이하)는 전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461,250원 이상으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연계 감액된다.

 

감액을 계산하는 방법은너무 복잡해서 뉴스기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국민연금 수령액 별 평균 가입기간을 감안해 감액 범위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을 때 3만 원 가량 감액되고 100만 원을 받을 때 9만7천 원 가량 감액된다고 한다. (2021년 기사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기초연금 감액 3만 원 5만 원 6만7천 원 7만9천 원 9만2천 원 9만7천 원

 

 

 

 

추납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할 때 기초연금 감액을 따져봐야하는 이유이다. 또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불만이 많고, 연계 폐지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잘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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