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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기초연금 수령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by 고니카민 2022. 6. 2.

기초연금 수령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탐구5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수령 여부와 수령금액이 달라지는데 소득에 국민연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탐구1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크레딧

국민연금탐구2 : 몇 살에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탐구3 : 국민연금 수령 시 세 급 납부 시뮬레이션

국민연금탐구4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

국민연금탐구5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 금액을 결정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것이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내용정리할 때 참고한 곳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유튜브 행복한 인생2막

 


소득 평가액 구하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세전 소득)에서 103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그런 다음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된다. 기타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소득, 민간 연금소득, 국민연금 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 소득이 있다.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103만 원)   x   0.7   }   +   기타 소득

 

 

1) 근로소득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3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441만 원 이하이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조금 절감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근로소득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360만 원 이하, 부부가구 514만 원 이하이다.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예시

가구형태 기초연금 100% 수급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독가구 300만 원 이하  360만 원 이하
부부가구 441만 원 이하  514만 원 이하

 

 

2) 무료 임차 소득

기타 소득 중 무료 임차 소득이란 현 거주지가 자녀 소유의 집이고 전월세 등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이다. 거주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실제로는 비용이 나가지 않는 것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거주 주택이 공시가 6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고 연 0.78%를 소득으로 본다.

 

무료 임차 소득 적용 예시

주택 공시가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무료임차소득 39만 원 45.5만 원 52만 원 58.5만 원 5만 원 97.5만 원 130만 원

 

 

부부가구를 예를 들어 보자.

본인은 200만 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는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 소유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때, 월소득평가액은 169만 8천 원이다.

본인 소득     =  { ( 근로소득 200만 원  -  공제 103만 원 ) x 0.7 }  +  국민연금 30만 원 =   97만 9천 원
배우자 소득 =  { ( 근로소득 150만 원  -  공제 103만 원 ) x 0.7 }   =    32만 9천 원

월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97만 9천 원    +  배우자 소득  32만 9천 원  +   무료 임차 소득 39만 원    =    169만 8천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하기

 

재산은 기본 재산, 금융 재산, 부채, 자동차, 회원권 등을 말한다. 각 재산에 공제항목을 빼고 소득환산율 4%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이 나온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기본재산액(부동산)

기본재산액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로 공제액이 적용된다. 단, 부동산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유 부동산 공시가를 모두 더한 후 공제는 딱 한 번만 한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 부산 해운대구,대구 달성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예: 경기 성남시, 경북 안동시, 세종특별차치시, 충남 천안시 등) 8,500만 원
농어촌 (예: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등) 7,250만 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공시가 5억 3,200만 원 이하일 때 100%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공시가 8억 4,600만 원 이하일 때 100% 받을 수 있다.

가구 형태 기초연금 대도시 등 중소도시 농어촌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가능 6억 7,500만 원 이하 6억 2,500만 원 이하 6억 1,250만 원 이하
기초연금 100% 수급 5억 8,200만 원 이하 5억 3,200만 원 이하 5억 2,0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가능 9억 9,900만 원 이하 9억 4,900만 원 이하 9억 3,600만 원 이하
기초연금 100% 수급 8억 4,600만 원 이하 7억 9,600만 원 이하 7억 8,300만 원 이하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내가 가진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1회 적용하고, 이자소득은 기본공제로 월 4만 원 공제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2억 8천만 원 이하 일 때 100%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4억 4천만 원 이하 일 때 100% 받을 수 있다.

 

가구형태 기초연금 수급가능 기초연금 100% 수급
단독가구 3억 5천만 원 이하 2억 8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 5억 5천만 원 이하 4억 4천만 원 이하

 

 

3) 자동차 및 회원권

자동차는 3천 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일 때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이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회원권은 콘도, 종합체육시설, 골프, 승마, 요트 회원권이 해당되고 회원권 보유 시 기본재산 공제가 없이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반영한다.

 

 

4) 기타 증여 재산

기타 증여 재산의 경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일부 차감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되고 부채상환이나 의료시, 교육비, 혼례비 등도 재산산정 시 차감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보는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려면 해당 항목이 무엇을 말하는지, 얼마를 기입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 위에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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