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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퇴직금탐구4_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할 세금 계산 방법

by 고니카민 2022. 5. 10.

퇴직금탐구4_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시 납부할 세금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수령 시 세금 계산

 

지난 퇴직금탐구는 첫번째는 중간정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두번째는 퇴직금이 얼마일지 계산해보았고, 세번째는 실제 주택구입 시 DC형 퇴직금 중간 정산했던 후기였다.

 

이제 퇴직금탐구 네번째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다.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류과세이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
그 이유는 퇴직금 특성상 몇 년간 쌓인 소득을 한 해에 한꺼번에 받는 셈인데, 이것을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해버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분류과세를 하는 소득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특정 연도에 큰 소득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사실상 몇 년에 걸쳐 쌓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의 특징

 

퇴직소득의 세금을 계산하는 데에는 연분연승공제, 두가지가 적용된다.

 

 

(1) 연분연승이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퇴직소득은 수년간의 근로기간 동안 쌓인 소득이기 때문에 총소득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일 년 평균 소득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을 연분연승이라고 부른다.

 

-총 퇴직소득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한 해분 소득을 계산.

-한 해분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율 적용.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 다시 근로기간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

 


(2) 공제 혜택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비용이므로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공제의 종류는 근속연수공제, 환산 급여공제 등등이 있다.

 

 


퇴직소득 계산 방법

퇴직소득은 총 5단계로 이루어 진다.


1단계 : 과세대상 소득 파악
과세대상 소득은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이 해당된다.
*법정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2단계 : 환산 급여 산출
환산 급여란 수년 동안 만들어진 퇴직소득을 1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수년간 만들어진 과세대상 소득에서 근속 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뺀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많이 공제액이 크다.

그다음 *환산 배수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 연수로 나눈다.

*환산배수 : 세금계산에 필요한 보정 계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

 


장기근속 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10년 150만 원 +50만원x(근속연수-5년)
10년~20년 400만 원 +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이상 1,200만 원 +120만원x(근속연수-20년)


예를 들어 20년 근속, 퇴직금 2억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았다.
퇴직금 2억 원 - 장기 근속 공제(400만 원 + 800만 원) = 1억 8,800만 원
1억 8,800만 원 x 환산 배수(12배) = 22억 5,600만 원
22억 5,600만 원 / 근속연수(20년) = 1억 1,280만 원

환산 급여는 1억 1,280만 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한 날을 퇴직한 것으로 가정하고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간정산 시 소득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실제 퇴직할 때에는 미리 냈던 세금과 낼 세금을 다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3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이렇게 나온 환산 급여액에서 한번 더 환산급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환산급여 공제 표에서 보듯이 환산 급여액이 8백만 원 이하면 100% 공제가 되어서 세금이 없다.



환산급여 공제

환산 급여 차등공제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 (8백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다시 예로 돌아가서 환산 급여가 1억 1,280만 원일 때 환산금여 공제는 3억 이하이므로

공제가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6,170만 원 + (1,280만 원 x 45%) = 6,746만 원

즉 6,746만 원을 공제한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1억 1,280만 원 - 6,746만 원 = 4,534만 원.

환산 급여를 공제한 최종 과세표준은 4,534만 원이다.

 

 


4단계 : 산출세액 구하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맞춰 해당 세율을 곱한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원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다시 예로 돌아가면  과세표준이 4,534만 원이므로 15% 세율을 적용.

4,534만 원 x 15% = 680만 1천 원
환산 산출세액은 680만1천 원이다.

 

 


5단계 : 최종 산출세액 계산
2단계에서 곱해준 환산 배수 12는 다시 나누고, 나누었던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원래대로 복구한다.

 

 

다시 예로 돌아가서 환산 산출세액 680만 1천 원 / 12배 x 20년 = 1,133만 5천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총 납부세액은 1,248만 8천5백 원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방법이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 근로 공제 등이 있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퇴직연금 수령 금액과 세금 알아보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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