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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퇴직금탐구1 _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 수령 방법

by 고니카민 2022. 4. 12.

퇴직금탐구1 _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 수령 방법

퇴직금중간정산기준 퇴직금수령방법

 

퇴직금에는 DC형과 DB형이 있다.

 

DC형은 회사에서 매년 급여의 1/12를 적립해주고 운영은 근로자가 한다.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

 

DB형은 퇴직시점에 결정된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책정한다.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한번에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왠만한 회사들은 DC형을 채택하고 있는듯.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여기로.

 

 

 


DC형 퇴직금 지급 기준 /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은 DC형과 DB형이 다르다.

 

 

퇴직금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하다.

 

말 그대로 중간에 뺄 수 있으려면

퇴직금이 어딘가에 모아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은퇴 시기의 안정성을 고려해 퇴직금을 적립하는 만큼

특별한 경우에 한해 딱 한번만 중간에 뺄 수가 없다.

 

 

특별한 경우는 아래 6가지를 말한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해당 회사 근로기간 중 1회만)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전세(보증)금 부담   (해당 회사 근로기간 중 1회만)

3)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본인 연봉의 12.5% 초과하는 경우만)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최근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

 

 

DB형은 위 경우에라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안된다.

 

단,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임금이 축소되었을 때 퇴직한다면

그만큼 퇴직금을 손해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하다고.

 

 

 


사유별 퇴직금 수령방법

 

먼저 회사의 관련 부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상황임을 알린 후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챙겨서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내가 직접 퇴직금 불입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아무 지점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특정 지점으로 가라고 이야기 해준다.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IRP계좌가 없는 사람은 온라인뱅킹으로 미리 만들어도 되고 서류제출 시 은행에 가서 만들 수도 있다.

 

 

 


사유별 증빙 서류

 

 

챙겨야할 증빙서류는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필수.

은행에서 주는 양식이다.

 

아래는 개인이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 사유별 증빙 서류들이다.

 

주택 구입 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주택매매계약서,
매매물건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상 건물등기부등본
*신청일 최근 1개월 이내 신청
주택 임차 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주택임차계약서,
매매물건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상 건물등기부등본
*신청일 최근 1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상 요양 주민등록등본 등 부양가족증빙서류(신청일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내용 기재)
파산
회생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주민등록등본, 재해선포지역 신고서 등

 

퇴직금중간정산기준 퇴직금수령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인 주택구입 시 필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1. 주민등록등본은 나를 증명하는 것

2. 주택매매계약서는 내가 집을 구입했다는 증빙

3. 매매물건 건물등기부등본은 구입하려는 물건이 매도자 소유가 맞다는 증빙

   (혹은 나한테 넘어왔다는 증빙)

4. 주민등록등본상 건물등기부등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

5. 재산세과세증명서는 내가 주택소유로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무주택 증빙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구입/임차/요양에는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것!

 

특히 주택구입(임차) 기준일, 즉 잔금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세과세증명서는 은행에서 원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발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면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의 개미지옥에 빠졌던 후기 + 발급 팁! 

 

 

 

 


중간정산 지급 후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법적 절차로는 서류상 퇴직을 했다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그래서 퇴직소득세도 미리 내게 된 셈인데진짜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55세 이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낸 세금을 증빙해야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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