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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하는 이유

by 고니카민 2022. 4. 14.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하는 이유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연말정산

 

월세 거주자라면 꼼꼼히 챙겨야하는 월세 연말정산.


우리집은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려서 결국 월세를 선택한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았다.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월세 세액공제

다달이 미리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빼주는(공제) 것.


월세 소득공제

연간 소득을 정할 때 필요경비를 빼주는(공제) 것.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연간소득액이 낮아지므로 (과세표준도 낮아져) 내야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일단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있다.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무주택자

그리고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이하 이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여야 한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준 주택'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기준시가(공시지가) 확인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도 일치해야한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필수!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와 월세납입하는 사람도 일치해야한다.

계약은 남편이름으로 했는데 월세는 아내이름으로 입금하면 세액공제 신청 불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서 마음 놓고 정신없이 일년을 보내다가

일년 동안 다른사람 통장에서 월세가 송금되었다면 세액공제가 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집이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 다행히 연초에 알게되서 급하게 계약자와 입금자를 동일하게 변경했다.

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최대 12% 이다.

*2022년 6월 21일 발표 기준, 공제율이 10~12%에서 12~15%로 상향됨.

소득종류
금액 기준
공제율
22년 공제율 확대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12%(최고 90만 원)
15%(최고 112.5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최고 75만 원)
12%(최고 90만 원)
종합소득
(사업자)
4,500만 원 이하
12%(최고 90만 원)
15%(최고112.5만 원)
4,500만 원 초과 6,000이하
10%(최고 75만 원)
12%(최고 90만 원)


만약 연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60만 원 월세를 냈다면,

 

○ 연간 월세액 = 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

720만원 x 15% = 1,080,000원 

 

월세 세액공제는 108만 원이 된다.


하지만  연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80만 원 월세를 냈다면,

 연간 월세액  = 80만 원 x 12개월 = 960만 원
공제한도는 750만 원 
750만 원  x 15% = 112만 5천원

 

월세 세액공제는 112만 5천원이 된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통해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하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의 관련 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는 3가지가 필요하다.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본인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전년도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5년까지는 소급해서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과거에 빼먹은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

 

 

 

 


세액공제가 안되면 소득공제로!

 

유주택자, 기준 소득이 넘어가는 사람, 주택 공시지가 3억 초과, 면적 85m2초과 등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이다.

월세 소득공제 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지 "집주인 모르게"는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현금영수증 신청을 두고 혹시 모를 갈등이 걱정되기도 한다.

월세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은 3년까지 소급 가능하기때문에

집주인과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면 월세 계약이 끝나고 신청하는 것이 꿀팁!

 

물론! 여기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계약자와 입금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할 것!

 

 

 

 


월세 연금영수증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상담/제보] 메뉴 중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선택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에서 신청.

현금영수증 신청 서류도 세액공제 서류와 똑같다.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본인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처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하지만 세무서의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다고.

현금영수증 신청은 처리기간을 고려해 연말정산 2월이나 종합소득신고 5월을 기준으로

2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생각했던 기간에 반영가능할 것 같다.

처리가 완료되면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 중 [현금영수증] 선택

다시 [현금영수증 조회] 선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중복은 불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월세 세액공제하기로 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현금영수증 신청 후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현금영수증에 합산된 월세를 빼고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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