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8. 14:31ㆍ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연납한 자동차 세 환급 조건, 환급 방법
자동차를 사정이 생겨 팔거나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다면 내가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될까?
특히 연납 할인받고 미리 냈다면?
당연히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준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 사실을 몰라 신청을 못했더라도 자신의 거주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해준다고.
하지만 모르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챙기는 것이 빠르겠지.
자동차세 환급 대상
1. 연초에 선납한 사람이 얼마 후 팔았을 때(소유권 이전)
2. 연초에 선납한 사람이 얼마 후 폐차했을 때
만약 연초에 선납한 사람이 5월에 팔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7개월 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불제이다.
1월~6월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6월~12월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12월에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감면혜택을 받고 선납했다면 중간에 소유했던 자동차가 사라지는 경우 환급해주는 것.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홈페이지 / 모바일/ 전화나 방문
1.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울, 인천, 부산,대구 거주자 제외)
상단 메뉴에서 [환급신청]을 누르고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지방세를 선택.
환급 내역 확인 후 환급신청계좌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2. 위텍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
핸드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다운로드 후 메뉴를 누르고 [환급신청] 선택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3.서울, 인천, 부산, 대구 거주자는 이텍스에서 신청
≫≫ 서울시는 메인페이지의 [환급금] 메뉴에서 확인 및 신청.
≫≫ 인천시와 부산시는 메인페이지의 [지방세환급] 메뉴에서 확인 및 신청.
≫≫ 대구시는 오른쪽 빠른메뉴의 [지방세환급]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신청.
4. 관할 시‧군이나 구청 등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
전화 또는 방문 시 본인 확인, 자동차 정보 확인 후 환급 계좌를 제출하면 7일 ~10일 정도 후 입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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