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국민연금탐구4_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

by 고니카민 2022. 5. 16.

국민연금탐구4_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납입기간 1년이 늘어날 때 연금은 약 5%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애초에 최초납입 날짜를 앞당길 수는 없으니 현재의 납입기간을 꽉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탐구 4번째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또다른 방법, 추후납부 제도이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 중간에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추후에 납입하면 그만큼 납입기간이 늘어난다. 납입기간이 늘어났으니 연금수령액도 커진다.

추후납부란 과거에 중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탐구1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크레딧

 

국민연금탐구2 : 몇 살에 받는게 유리할까

 

국민연금탐구3 :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급납부 시뮬레이션


 


중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경우.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납부를 중단했던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는 적용제외기간으로 27세 미만 군인 또는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내용 정리할 때 참고한 곳

유튜브 KBS뉴스 2022.04.26.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아시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국민연금 추후납부 조건


추후납부 신청 자격
일단 국민연금 가입자여야하고 과거에 한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소득 중단으로 현재 미가입상태라면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추후납부 금액 산정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에 내는 보험료 x 추후납부 기간(개월)

1) 직장가입자 : 신청한 달에 내는 보험료(근로소득의 9%)
2) 임의가입자 : 최저 9만원~최대 471,600원 사이에서 본인이 납부액을 정하는데 추후납부의 경우는 상한액이 있다.(현재는 최대 241,290원까지,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고.)

 


추후납부 인정 기간
미납기간이 10년이 넘어도 최대 9년 11개월까지만 인정된다고.



추후납부 방식
일시납부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신청 후 미납 시 추가 가산이자가 부과된다.
분할납부 :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단, 분할납부 이자 붙음(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추납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잘 따져봐야 한다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참고 표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57만 원 30,000원
70만 원 68,000원
90만 원 92,000원
100만 원 97,000원

 

 


앱에서 추후납부 신청하는 방법

 

나도 직장생활 시작할 당시에 잠시 일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서 나에게도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단,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후 로그인.

 

<내곁에 국민연금> 앱의 빠른메뉴에서 신고/신청을 눌러도 되고, 전체메뉴에서 신고/신청을 눌러도 된다.

하위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클릭. 

만약 나에게 추후납부할 보험료가 있다면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방법

 

 

[확인]을 누르면 [제도소개]와 [신청] 2개의 메뉴가 뜨는데, 오른쪽의 [신청]을 클릭.

 

그러면 나의 가입내역이 뜬다. 가입내역에는 추납보험료 신청대상, 분할납부 가능횟수, 추납신청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가 뜬다. 예상했던 것처럼 26개월의 추후납부 신청기간이 있었다. 짝꿍에게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짝꿍은 37개월 정도가 있었다. 

 

 

 

 

 

내가 만6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나의 예상가입기간은 총 376개월이다. 여기에서 중간에 미납했었던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26개월이 있으니 이것을 더하면 총 예상가입기간은 376개월 + 26개월 = 402개월이 되는 셈.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비례해서 연금 수령액이 책정되니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가장 높을 때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터. 이제 언제 추후납부를 신청할 지 고민해봐야겠다.

 

 

 

 

다음 5번째 국민연금탐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예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