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1. 23:58ㆍ경제탐구_모르면 손해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종류 및 절세 팁!
내용 정리할 때 참고한 곳
국세청 누리집
자비스 누리집
한국납세자연맹 누리집
토스 누리집
기타소득 종류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고정 수익이 아닌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비정기적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이 있다고. 내가 받는 자문료, 심사비, 좌담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되겠다.
기타소득 금액과 필수경비
기타소득은 총 수입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소득금액은 수입의 40%라고 보면 된다. 기타 소득 항목 중 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0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로또같은 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뗀다는 이야기가 있나보다.
필요경비 60%를 뺀 40%가 소득이고, 소득금액에서 22%의 세금을 제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총 수입에서 8.8%를 공제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따라서 비용을 8.8%를 공제하고 받았다면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했다는 것을 뜻한다.
비과세 기타소득
하지만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이다. 이유는 필요경비(60%)를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40%)이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 한도에 해당해 세금이 0원이기 때문이다.
125,000원 x 소득금액40% = 50,000
그래서 매 건당 3-5만원 정도 지급되는 좌담회 참여비는 소득에 집계가 안되었던 것.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해야 할 것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다시말해 총 수입금액이 연간 750만원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근로자라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 75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유불리를 따져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의 경우,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일때 절세는?
본문<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곳에서 제시한 300만원 이하의 절세 전략 표를 202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보았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원본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요율이 80%인었던 시절에 작성된것으로 보인다.)
구간 | 연말정산과세 표준금액 |
실효세율(a) 지방소득세포함 |
환급(납부)비율 [22%-a]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 (연수입 500만원)인 경우 |
A | 0 | 소득금액의 22% 환급 |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440,000원 환급) |
|
B | 1,400 만원 이하 | 6.6% | 소득금액의 15.4% 환급 |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308,000원 환급) |
C | 1,400 만원 초과 5,000 만원 이하 |
16.5% | 소득금액의 5.5% 환급 |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110,000원 환급) |
D | 5,0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
26.4% | 소득금액의 4.4% 납부 |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88,000원 납부) |
E | 8,800 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8.5% | 소득금액의 16.5% 납부 |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330,000원 납부) |
*표 원본 출처(일부 수정) :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표원본이 2024년 버전이 아니었던 탓도 있지만, 워낙에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이 표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 이제부터 내가 이해한 대로 쉽게 서술해보겠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과세 표준금액]은 내가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의 과세표준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타소득을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본다. 그러면 나의 [연말정산과세 표준금액]은 4,200만원이 된다. 이때 나는 위 표에서 C 구간에 해당되어 실효세율이 16.5%이다. 세율이 16.5%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에서 공제했던 22%를 기준으로 5.5%만큼 차이가 생긴다. 바로 이 차이 5.5%를 환급해주는 것.
연말정산과세 표준금액 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 4,000만원 + 기타소득 200만원 = 4,200만원
C 타입 과세구간 적용 : 실효세율 16.5%
기타소득액 적용 세율 22%
두 요율의 차이만큼 환급 : 22% - 16.5% = 5.5% (환급)
위 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기타소득 세율 22%이다. 만약 기타소득을 합한 나의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실효세율이 26.4%가 되고 22%를 기준으로 4.4%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4.4%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나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금액과 합쳤을 때 5,000만원이 넘어간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연말정산과세 표준금액 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 4,850만원 + 기타소득 200만원 = 5,050만원
D 타입 과세구간 적용 : 실효세율 26.4%
기타소득액 적용 세율 22%
두 요율의 차이만큼 환급 : 22% - 26.4% = -4.4%(추납)
결론
1) 연말정산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나의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한다.
2) 필수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더한다.
3) 1+2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5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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