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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탐구_알면 이득

재산세 계산, 1주택 재산세 특례, 재산세 납부 방법

by 고니카민 2022. 7. 7.

재산세 계산, 1주택 재산세 특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계산, 1주택 재산세 특례, 재산세 납부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한다.

 

재산세의 구조, 재산세 계산법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재산세 계산법으로 확인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을 비교해보았다.

 

 

 

내용정리할 때 참고한 곳

국세청 위택스 ㅣ 지방세정보

서울시ETAX (seoul.go.kr)  | 지방세정보

 


재산세 계산법과 1주택 특례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적용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하는데 2022년 한시적으로 1주택자는 45%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구분 과세표준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주택 (부속토지포함) 주택 공시가격 x 60%
※2022년 1세대 1주택자 주택과세 표준 : 공시가격 x 45%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세율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는데 세율은 토지 0.2%~0.5%, 건축물 0.25~4%이다.

 

 

토지 및 건출물 적용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5천만 원 이하 0.2%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3%
1억 원 초과 25만원 + 1억 원 고과금액의 0.5%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 원 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 토지
-공장용지

-전,잡,과,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건축물 건축물 0.25%
주거지역 등 공장 0.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택은 0.1~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중 1세대 1주택는 0.05% ~ 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적용 세율

과세표준 표준 세율 1주택 특례 세율
6천만 원 이하(공시 1억) 0.1% 0.05%
6천만 원 이하 ~ 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6만 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1.5억 원 이하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19.5만 원 + 1.5억 원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 원 이하 ~ 5.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5.4억 초과
(공시 9억)
-

 

 

세부담 상한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대비 150%, 주택은 전년도 대비 105% ~ 130%로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액 증가 한도
-토지, 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3억~6억 110% / 6억 초과 130%

 

 

납부기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도록 하는데,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이하 일때는 7월에 한번에 납부한다.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022년은 8월 1일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는 1기에 일시납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온라인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에 로그인.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클릭.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내가 납부해야할 지방세, 즉 재산세가 검색되어 뜬다. 내용 확인하고 체크 후 [납부] 버튼 클릭.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내가 직접 납부하는지 타인 명의로 납부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서울시는 이텍스에서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텍스에서 납부해도 이텍스 납부시스템으로 나동 연동된다.

납부할 과세대상을 확인한 다음, 계좌이체 할 것인지 카드납부 할 것인지 납부방법을 선택한 후 [결제하기] 버튼 클릭.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 [납부결과] 메뉴에서 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세액을 클릭하면 과세표준 등 세부적인 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우리집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간편하게 납부했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오게되었는지 궁금해져서 계산해보았다.

 

첫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우리집 공시가격 확인.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러 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우리집 공시가격은 4.11억이었다. 여기에 2022년도 1주택 공정시장가액 45%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시가격 411,000,000 원     x     공정시장가액 45%     =   과세표준 184,950,000 원

 

과세표준 184,950,000원에 적용되는 1주택 특례 세율은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이다.  

12만 원     +     {    ( 184,950,000 원  - 150,000,000 원 )  x  0.2%   }     =     189,900 원

 

우리집은 공동명의여서 실제 납부금액이 235,560원( 117,780원 x 2명).

어? 계산된 금액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45,660원 오차가 있다. 어찌된 일일까?

 

 

 

서울시 지방세 정보를 찾아보았다.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x 세율은 맞지만, 이것은 큰 개념이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서울은 0.14%), 지역자원시설세(0.04~0.12%), 지방교육세(20%) 등 세세하게 붙는 세금이 더 있었던 것.

 

 

아! 그렇구나, 무언가 재산에 더 붙는 세금이 었었어.

왠지 코 베인 느낌... 세금을 이해하는 길은 멀고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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