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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탐구_알면 이득

6.21 부동산 정책 3편 _규제 완화

by 고니카민 2022. 6. 27.

6.21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3편 _규제 완화

6.21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2022년 3분기 이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발표되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신규주택 처분 요건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전입 요건은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을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해 혜택의 대상자를 늘린다.

 

공시가격 제도를 11월까지 재검토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조정방안을 6월 말에 확정한다.

 

 

 

1편, 1주택자(또는 주택구입자) 관련 변경 내용과 부동산 세제 변경에 대해

 

2편,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관련 부동산 정책

 

 

 

내용 정리할 때 참고

세계일보, '6억 원 이하 상속주택 5년 안에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기획재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성상화 과제 발표」

220621 (보도자료)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 외 4건.zip
1.52MB

 

 


규제 완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신규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 완화

 

2018년 9월 이후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었다. 그 기간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는데 2020년 6월부터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이 필수였다. 실거주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안해주겠다는 의도.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주택담보대출받아서 신규로 갭 투자를 하고 나는 나대로 실거주 안하고 월세나 전세에 거주해도 되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만 챙기면 되는 셈? 매매가 고점에 대출도 고금리인 지금 이것을 실행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구분 기존 개편
신규 주택 처분 요건 6개월 이내 처분 2년 이내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요건 6개월 이내 전입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80% 미만은 5년, 80~100% 미만은 3년.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지키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인가. 공공택지 분양가 80% 미만으로 분양받았다고 할 때, 최초 입주 가능일이 2023년 1월 일 때 기존에는 5년 실거주 의무여서 2023년 1월에 바로 입주해서 2028년 1월까지 실거주해야 했다. 그런데 변경되면 내가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하기 이전 5년까지만 실거주하면 된다. 즉, 2023년 1월 최초 입주 가능일에는 전세를 주었다가 나중에 실거주 5년 하고 이후에 처분한다는... 결국 실거주하지 않을 것이어도 분양받아라~ 이 이야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연 1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고.

 

우리 집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긴 했었는데.... 최근 대출 이자가 많이 높아져 이자 부담이 큰데 과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겠지.

 

구분 기존 개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 대출 한도
1억 원 2억 원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요건 완화

 

기존에는 공시 가격 9억 이하 주택은 일반 주택연금을, 기초연금수급자 중 1주택자 시가 1.5억 미만 주택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를 납부하고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불가했다.

 

 

이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액 요건을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초기 보증료도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해준다.

 

구분 일반형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가입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부부 1인 만 55세 이상
시가 1.5억 원 미만 주택
1주택자 + 기초연금수급자
부부 1인 만 65세 이상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
1주택자 + 기초연금수급자
부부 1인 만 65세 이상
우대사항 - 월 지급금 최대 20% 우대
(주택가격, 가입연령 등에 따라 우대율 상이)

 

 


제도 개편

 

 

공시 가격 제도 개편

 

기존에는 공시 가격 현실화 이행과 집값 상승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시세 평균 수치로 공시가격을 보면 2020년에 69%였는데 2022년에는 71.5%로 2년 사이 2.5%가 증가했고,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2022년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목표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규제지역 제검토

 

현재는 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지정되어있다. 이 지역에 따라 대출, 세제, 청약 등에 규제를 받는다.

 

2022년 6월 말까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고시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 기준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 필수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 곳(1.5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 곳(1.3배)
선택 2개월 간 청약경잴률 5:1 초과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인허가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2개월 간 청약경잴률 5:1 초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가 성행 또는 우려 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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