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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탐구_알면 이득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 단축 급여 신청 하기

by 고니카민 2023. 4. 27.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 단축 급여 신청 하기

 

작년부터 고민했던 근로시간 단축을 드디어 시작했다. 첫째가 2학년이 되면서 집에서 봐줘야 하는 숙제도 그렇지만 식단을 좀 신경써야하는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빠르게 퇴근으로 하루 2시간 단축으로 결정. 한달 정도 지내보니 이것만으로도 아이들과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느낌. 업무 특성상 1시간 빠른 퇴근을 칼같이 지킬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6시 언저리에 집에 도착하니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 상태.

 

 


나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확인 / 총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나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확인

4~5년전의 일이라 내가 얼마나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기억이 안난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봐야겠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을 한다.

 

 

고용보험

 

www.ei.go.kr

 

 

[개인서비스]에서 [모성보호] 하위메뉴 중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을 선택한다.

 

첫째와 둘째의 육아휴직,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근로시간단축 현황이 함께 보인다. 첫째는 1달 사용.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했으니 11개월 남았다.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거라면 11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남은 육아휴직 11개월과 원래 주어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을 합산해서 총 23개월이다.

 

첫째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23개월 사용하고 나면 둘째가 초등학생이 된다. 둘째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또 21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신청할 수도 있겠다. 굿!!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기

 

첫번째는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의사를 밝힌다. 일일 업무 시간과 총 단축 기간을 이야기 하고 회사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고용보험에 신청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체는 개인이 할 수 없다. 회사에서 직접 진행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업무시간이 줄어서 회사가 삭감한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그래서인지첫 한달이 지나야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삭감된 급여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인 듯)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달 신청해서 매달 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에서 [모성보호] 하위메뉴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을 선택한다.

 

먼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뜨고 중간쯤에 신청내용이 보이는데, '확인서 신청일'[검색]을 누르면 회사에서 신청한 신청기간이 뜬다. 그대로 선택.

 

그다음 '①급여 신청기간'에서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아래그림처럼 팝업이 뜬다. 신청하려는 금번 기간을 선택한다.

 

 

나머지 확인사항들을 입력하면 일단 끝.

주의할 점은 급여를 기재할 때는 세전 급여를 넣어야 한다. 지인 중에 잘 몰라서 세후 실급여를 기재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을 첨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모두 회사에서 작성해 줘야 한다.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울듯.

 

 

이렇게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  신청 이후 서류 처리기간이 14일 정도 걸린다. 나는 10일에 신청해서 26일에 입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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