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4. 14:22ㆍ생활탐구_알면 이득
2025년 운전면허 제도, 자동차 관련 제도 달라지는 것!
2024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 했던 교통관련 법규들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았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변경
1종 보통면허 시험 '자동변속기' , '승합차' 적용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 시험 볼때 운전자가 '자동'과 '수동'을 선택할 수 있다. 즉, 1종 자동면허가 생긴 것.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해야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구시대적 시험 시스템이 개편된 것이다. 더불어 2종 면허 소지자의 7년 무사고 유지시 1종으로 갱신 가능한 부분에서 '내 면허는 2종 자동인데 1종은 자동이 없어서 갱신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종 보통 기능시험은 1톤 트럭만 사용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다.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라 함은.... 아마도 15인승 승합차를 말하는 것이겠지?
2종 보통면허 시험 대상연령 만 18세로 상향
당초 만 17세 이상 응시할 수 있었던 2종 보통먼허 시험이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된다. 도로 주행시험 난이도도 높아진다고.
다음은 면허별 운전가능 차량이다.
구분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원동기 |
1종 보통 | 전체 | 15인 이하* | 12톤 미만 | 10톤 미만 | 3톤 미만 | 전체 |
2종 보통 | 전체 | 10인 이하** | 4톤 이하 | 3.5톤 이하 | x | 전체 |
*15인 이하 승합차는 현대 쏠라티, 삼성 르노마스터, 벤츠 스프린터 등
**10인 이하 승합차는 스렉스, 카니발 등
면허 갱신 관련 변경
2종 보통면허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시 자동자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 증빙 추가
일반적으로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한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 할 수 있다. 2025년 부터는 무사고 유지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 등 증빙을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인 경우는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65세 이상 면허 갱신 간 5년으로 단축
70세 이상 면허 갱신시 오프라인 적성 검사 의무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또,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 된다.
세금 감면 혜택 축소
저공해 차량 고독도료 통행료 감면 혜택 점차 사라져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1종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었는데, 2025년부터는 40% 감면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 때마다 10%씩 추가로 축소되어 28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왜일까....
하이브리드 차량, 경차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 축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제공했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70만원으로 축소되고, 교육세는 30만원에서 21만원으로, 부가세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축소된다. 총 43만원의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셈.
경차는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심지어 1천만원 이하 차량으로 대상도 제한된다고. 사실상 신차의 경우 경차가 모두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고차로 구매할 때만 적용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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