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서류
올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단축근무를 고민하게 되었다.
실은 입학전 부터 고민이었는데, 아직도 고민이 이어지는 중.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신청서류 등 자료를 찾아보았다.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했다면 계획한 단축 시작 일자를 잘 따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절차와 구비서류
개인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필요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양식)>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앗! 이제 신청하더라도 한달 후에 시작할수 있구나 ㅠㅠ
방학 기간에 단축근무를 할 생각이라면 방학 한달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보충해준다.
이것은 개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양식)>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이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확인서가 사전에 접수되어 있어야 함.
아래는 관련 서류 양식.
개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와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달씩 매달 신청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신청 시 이번 달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금 안 된다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이게 뭔 소리냐...
정신 차리고!
만약 현재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한 시간씩만 주 35시간으로 5시간 단축한다고 했을 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5/40 이니까 200만*0.125=25만 원 지급된다.
간단한 것을 글로 설명하니 잘 모르겠는데...
아래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로 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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