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6. 14:30ㆍ생활탐구_알면 이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서류
올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단축근무를 고민하게 되었다.
실은 입학전 부터 고민이었는데, 아직도 고민이 이어지는 중.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신청서류 등 자료를 찾아보았다.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했다면 계획한 단축 시작 일자를 잘 따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절차와 구비서류
개인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필요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양식)>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앗! 이제 신청하더라도 한달 후에 시작할수 있구나 ㅠㅠ
방학 기간에 단축근무를 할 생각이라면 방학 한달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보충해준다.
이것은 개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양식)>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이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확인서가 사전에 접수되어 있어야 함.
아래는 관련 서류 양식.
개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와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달씩 매달 신청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신청 시 이번 달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금 안 된다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이게 뭔 소리냐...
정신 차리고!
만약 현재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한 시간씩만 주 35시간으로 5시간 단축한다고 했을 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5/40 이니까 200만*0.125=25만 원 지급된다.
간단한 것을 글로 설명하니 잘 모르겠는데...
아래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로 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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