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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탐구_알면 이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들

by 고니카민 2022. 4.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첫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녁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하나 고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용보험 누리집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참고.

 

근로시간+단축제도+가이드북_웹게시용(최종).pdf
7.29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때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처럼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씩 할 수 있다.

 

만약 출산 당시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못했다면 육아휴직 남은 기간(α)을 더해 1년 + α 동안, 최대 2년 사용 가능.

우리집 첫째의 경우 육아휴직을 1개월 썼으니 총 23개월 사용 가능하네.

 

근로시간 단축 시 분할 가능하고, 횟수는 상관없으나 1회는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회사는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허용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용 시 정부 지원금도 있다고 한다.

 


만 8세, 초2 조건... and 냐 or 이냐

 

여기서 궁금증!

아이가 초2인데 만 8세가 넘을 때는 안되나?

단축근무 기간 중에 아이가 만 8세가 넘어가면 중단되나?

 

 

 

가이드북에 의하면 그건 아니라고..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2학년~3학년 올라가는 2월 말일)을 의미함.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해당됨!

"OR"이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아주아주 중요한 지점!

 

즉,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당일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아이가 만 8세가 초과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도 

예정된(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집 첫째는 15년 5월 생이므로 23년 5월 생일 전날이나 24년 2월 29일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단축근무 신청은 단축 개시 30일 이전에 해야 하니까 단축근무 신청 데드라인은

24년 1월 29일이 되겠다.

 

 

여기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맘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부부가 함께 나누어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총 3년 가능하고

초등학교 입학부터 시간 분할 없이 사용할 경우 3학년까지 쭉~ 좋다 좋아!

 

 


근무는 15~35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그렇지만 반드시 주 5일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하루 8시간씩 3일 출근(주 24시간)도 가능하는 이야기.

또, 근무 형태 역시 제한이 없으므로 요즘 같은 코시국에는 더더욱 재택근무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말고도 단축근무 가능한 4가지

 

 

육아기 자녀가 없으면 단축근무도 못하는거냐?

 

아니, 워라밸 지원이라고 해서 다음 4가지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1) 가족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활동 같은 가족 돌봄

2) 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 건강 회복 같은 본인의 건강

3)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등 본인 은퇴준비

4) 학교 정규교육과정,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학업

 

위 경우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이고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함.

 

가족 돌봄이나 본인의 건강으로 단축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안 생기는게 제일 좋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단축근무 하면서 지원을 받는것이 더 좋을 듯.

 

그리고 은퇴준비도 좋은 취지인듯.

은퇴준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 고용상태에 있다는 것이니 말해 무엇하랴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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